경기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높인다…‘관리규약준칙’ 개정
입력 2015.08.20 (14:23)
수정 2015.08.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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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준칙은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해 30% 안의 범위에서,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등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관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업자 재계약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 준칙은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해 30% 안의 범위에서,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등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관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업자 재계약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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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높인다…‘관리규약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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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4:23:47
- 수정2015-08-20 14:40:32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준칙은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해 30% 안의 범위에서,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등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관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업자 재계약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개정 준칙은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해 30% 안의 범위에서,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등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관리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관리업자 재계약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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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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