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 제대로 안돼

입력 2015.08.20 (14:55) 수정 2015.08.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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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2금융권에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이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79곳 가운데 55곳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아 내규 반영률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 는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제2금융권 183곳의 금리인하 적용 실적은 12만5천5백여 건으로 제1금융권 18곳의 실적 14만7천9백여 건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잔액의 규모도 제2금융권은 16조5천억 원으로 제1금융권의 68조5천억 원에 비해 크게 뒤졌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실적이 가장 부진한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 잔액 규모가 6천3백여억 원으로 은행권의 1/10에도 못미쳤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암행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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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보장 제대로 안돼
    • 입력 2015-08-20 14:55:21
    • 수정2015-08-20 15:09:46
    경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2금융권에선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2금융권 183곳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곳이 전체의 37%에 그쳤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79곳 가운데 55곳이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와 관련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아 내규 반영률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2금융권 는 각각 전체의 17%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제2금융권 183곳의 금리인하 적용 실적은 12만5천5백여 건으로 제1금융권 18곳의 실적 14만7천9백여 건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기간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잔액의 규모도 제2금융권은 16조5천억 원으로 제1금융권의 68조5천억 원에 비해 크게 뒤졌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실적이 가장 부진한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된 대출 잔액 규모가 6천3백여억 원으로 은행권의 1/10에도 못미쳤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암행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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