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질긴 악연 한명숙…기소 5년 만에 결국 감옥행

입력 2015.08.20 (15:15) 수정 2015.08.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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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과 질긴 악연으로 7년째 피고인 신세로 살아온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끝내 넘기지 못했다.

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말 시작됐다.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 의원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 의원이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자 9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전직 총리가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한 의원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도 한 의원을 2010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겼다.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대한통운 사건 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도 결국 2011년 10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대한통운 뇌물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심리를 미뤘다.

그러는 동안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뽑혀 폭넓은 정치 행보에 나섰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다시 배지를 달았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는 대한통운 뇌물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검찰은 속이 탔다. 그해 6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감행하며 남은 정치자금법 사건에 '올인' 했다.

한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주된 공소사실이 또다시 무죄가 날 것을 대비해 2007년 3∼4월 비서를 시켜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3년 9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4년여간의 싸움 끝에 검찰이 얻은 첫 승리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 전 대표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비마다 기사회생을 거듭했던 한 의원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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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질긴 악연 한명숙…기소 5년 만에 결국 감옥행
    • 입력 2015-08-20 15:15:42
    • 수정2015-08-20 16:06:27
    연합뉴스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과 질긴 악연으로 7년째 피고인 신세로 살아온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끝내 넘기지 못했다. 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말 시작됐다.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 의원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 의원이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자 9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전직 총리가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의원은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한 의원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도 한 의원을 2010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겼다.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대한통운 사건 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도 결국 2011년 10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대한통운 뇌물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심리를 미뤘다. 그러는 동안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뽑혀 폭넓은 정치 행보에 나섰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다시 배지를 달았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는 대한통운 뇌물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검찰은 속이 탔다. 그해 6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감행하며 남은 정치자금법 사건에 '올인' 했다. 한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주된 공소사실이 또다시 무죄가 날 것을 대비해 2007년 3∼4월 비서를 시켜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3년 9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4년여간의 싸움 끝에 검찰이 얻은 첫 승리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 전 대표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비마다 기사회생을 거듭했던 한 의원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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