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실형 확정 첫 전직 총리 불명예

입력 2015.08.20 (15:27) 수정 2015.08.20 (16: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12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에 강제구인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1948년 이범석 초대 총리가 취임한 이후 44대 황교안 총리까지 역대 총리는 모두 40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한명숙(37대)·이완구(43대) 등 모두 7명이 기소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리직에 있을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 결국 취임 70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한동 전 총리는 2002년 하나로 국민연합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SK그룹에서 불법 선거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는 2002년 지방선거 때 삼성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장면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으로, 장택상 전 총리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박태준 전 총리는 공소가 취소됐다.

이회창(26대) 전 총리는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찬(36대) 전 총리는 2006년 3·1절 골프 파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고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명숙, 실형 확정 첫 전직 총리 불명예
    • 입력 2015-08-20 15:27:10
    • 수정2015-08-20 16:06:27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12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에 강제구인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1948년 이범석 초대 총리가 취임한 이후 44대 황교안 총리까지 역대 총리는 모두 40명이다. 이 가운데 14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한명숙(37대)·이완구(43대) 등 모두 7명이 기소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리직에 있을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 결국 취임 70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이한동 전 총리는 2002년 하나로 국민연합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SK그룹에서 불법 선거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는 2002년 지방선거 때 삼성으로부터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장면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 시절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으로, 장택상 전 총리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박태준 전 총리는 공소가 취소됐다. 이회창(26대) 전 총리는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찬(36대) 전 총리는 2006년 3·1절 골프 파동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일단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고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