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

입력 2015.08.20 (15:27) 수정 2015.08.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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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공노 측의 규약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여러차례 냈지만 반려되자 2013년 7월,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설립신고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을 해석한다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전공노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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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
    • 입력 2015-08-20 15:27:28
    • 수정2015-08-20 15:32:33
    사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공노 측의 규약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여러차례 냈지만 반려되자 2013년 7월, 조합원의 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설립신고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을 해석한다는 단서 조항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전공노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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