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소액 주택 보증금은 보호

입력 2015.08.20 (15:57) 수정 2015.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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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제 때 내지 못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돼 지역에 따라 천 500만 원에서 3천 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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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소액 주택 보증금은 보호
    • 입력 2015-08-20 15:57:48
    • 수정2015-08-20 16:07:04
    오늘의 경제
지방세를 제 때 내지 못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은 지방세 체납 압류처분이 금지돼 지역에 따라 천 500만 원에서 3천 2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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