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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해 짝퉁 명품 판 혐의 30대 징역형
입력 2015.08.20 (16:14)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른바 짝퉁 명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SNS통해 짝퉁 명품 판 혐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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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6:14:05
전주지방법원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른바 짝퉁 명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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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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