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른바 짝퉁 명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SNS통해 짝퉁 명품 판 혐의 30대 징역형
-
- 입력 2015-08-20 16:14:05
전주지방법원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른바 짝퉁 명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밀수한 가방과 시계 등 짝퉁 명품 6백여 점을 SNS를 통해 팔아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안태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