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5.08.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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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고급 양복 5벌 등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직책에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고급 의류와 현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실형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과 2012년 당시 에잇시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고급 양복 5벌과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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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뇌물수수’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 집행유예
    • 입력 2015-08-20 16:19:37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고급 양복 5벌 등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9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직책에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고급 의류와 현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실형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과 2012년 당시 에잇시티 개발업체 등으로부터 고급 양복 5벌과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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