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7살 딸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 징역 6년

입력 2015.08.20 (16:24) 수정 2015.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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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직장동료의 7살 난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직장동료의 딸인 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두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의 범행으로 피해 어린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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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동료 7살 딸 유사강간한 30대 남성에 징역 6년
    • 입력 2015-08-20 16:24:49
    • 수정2015-08-20 16:35:49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직장동료의 7살 난 딸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직장동료의 딸인 7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두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의 범행으로 피해 어린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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