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집회를 질서유지선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

입력 2015.08.20 (16:44) 수정 2015.08.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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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열린 집회를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활용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당시 항의한 권 변호사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에서 설치해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질서유지선을 집회 장소 안쪽에 설치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권 변호사가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을 모욕한 혐의와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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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당한 집회를 질서유지선으로 제한한 것은 위법”
    • 입력 2015-08-20 16:44:18
    • 수정2015-08-20 21:19:05
    사회
적법하게 열린 집회를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활용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당시 항의한 권 변호사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장소 외곽에서 설치해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질서유지선을 집회 장소 안쪽에 설치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권 변호사가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을 모욕한 혐의와 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을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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