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용 거부 소송 패소

입력 2015.08.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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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교수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근거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며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주대학교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 항소심에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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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경북대 총장 임용 거부 소송 패소
    • 입력 2015-08-20 16:44:18
    사회
국립대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교수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근거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며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주대학교의 총장 임용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낸 같은 소송 항소심에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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