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치사 혐의 30대 징역 4년

입력 2015.08.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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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 2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생명을 잃게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4월 26일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판명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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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상해치사 혐의 30대 징역 4년
    • 입력 2015-08-20 16:44:33
    사회
제주지법 제 2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현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와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생명을 잃게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4월 26일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폭행에 따른 뇌출혈로 판명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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