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7:03) 수정 2015.08.20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8대 5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조사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융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늘 중 한명숙 전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5-08-20 17:04:09
    • 수정2015-08-20 17:33:26
    뉴스 5
<앵커 멘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직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8대 5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조사 당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제공했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융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늘 중 한명숙 전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