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술과 육류 등을 돌린 혐의로 전북 김제의 한 농협조합장 57살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4월 조합원 20여 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8만6천 원 상당의 음료와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12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와 과일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4월 조합원 20여 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8만6천 원 상당의 음료와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12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와 과일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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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 술·육류 제공한 현직 조합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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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7:10:29
전주지검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술과 육류 등을 돌린 혐의로 전북 김제의 한 농협조합장 57살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4월 조합원 20여 명이 탄 관광버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8만6천 원 상당의 음료와 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12만 원 어치의 돼지고기와 과일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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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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