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입력 2015.08.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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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록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2명 이상의 세무 법인 등을 뜻하는 '조정반'에 속한 세무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위법을 보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 전문가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해당 시행령은 이를 확대해석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납세자 본인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계산서를 쓰도록 하는 '외부 세무조정제도'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았지만, 2011년 법무법인이라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해당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무효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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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무법인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
    • 입력 2015-08-20 19:06:54
    사회
세무사 등록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2명 이상의 세무 법인 등을 뜻하는 '조정반'에 속한 세무사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위법을 보면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 전문가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해당 시행령은 이를 확대해석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납세자 본인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계산서를 쓰도록 하는 '외부 세무조정제도'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았지만, 2011년 법무법인이라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해당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무효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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