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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성범죄만으로 교육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15.08.20 (19:37) 사회
한 차례의 성범죄만으로 교육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 2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 모 중학교 교직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자,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제 2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 모 중학교 교직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자,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 “한 차례 성범죄만으로 교육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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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19:37:14
한 차례의 성범죄만으로 교육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제 2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 모 중학교 교직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자,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부산고법 제 2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산 모 중학교 교직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부산도시철도 역사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자,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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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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