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2월부터 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

입력 2015.08.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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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추는 등의 '클럽' 형태로 운영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홍대 주변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던 클럽들은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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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내년 2월부터 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
    • 입력 2015-08-20 20:48:36
    사회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업소가 손님이 춤을 추는 등의 '클럽' 형태로 운영하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홍대 주변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던 클럽들은 업태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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