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원료로 쓰지만, 캡슐 같은 양약 모양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청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 모 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식약청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를 이용해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기때문에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이지 고시 규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현행 식약청 고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 모 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식약청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를 이용해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기때문에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이지 고시 규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현행 식약청 고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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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약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 한의사는 처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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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0 21:17:24
한약을 원료로 쓰지만, 캡슐 같은 양약 모양으로 만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청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김 모 씨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식약청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양의학적 원리를 이용해 생약으로 만든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기때문에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허가받은 생약제제가 실제 한방원리로 제조된 것이라면, 생약제제로 품목 허가한 처분이 잘못이지 고시 규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한약을 원료로 만든 천연물신약이 식약청 고시에 따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자신들이 처방할 수 없게 되자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현행 식약청 고시는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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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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