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개정 100일…여전히 쫓겨나는 상인들

입력 2015.08.20 (21:44) 수정 2015.08.2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100일 지났는데요.

하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영세 상공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통 시장.

허름한 생선 구이집이 눈에 띕니다.

5년 동안 근근이 버텼지만 이제는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옥선(상점 임차인) : "임대료를 대폭 올려 달라고 해서 대폭 올려주겠다 문자 보내고 사정도 했는데 이사비용 받고 나가라..."

공방들이 모여 인기를 얻은 성수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들어 영업하는 점포들로선 상권이 활성화돼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훌쩍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마땅히 옮길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임주환(상점 임차인) : "지금보다 (임대료가) 2배 올라간다면 실은 매출이 못 따라오니까 매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주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건물주가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이 약해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도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권리금 회수를 뒷받침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 "실질적으로 보면 예외조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협력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찾기조차 힘든 소상공인들의 각박한 현실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차 보호법’ 개정 100일…여전히 쫓겨나는 상인들
    • 입력 2015-08-20 21:45:06
    • 수정2015-08-20 22:06:38
    뉴스 9
<앵커 멘트>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100일 지났는데요.

하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영세 상공인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전통 시장.

허름한 생선 구이집이 눈에 띕니다.

5년 동안 근근이 버텼지만 이제는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옥선(상점 임차인) : "임대료를 대폭 올려 달라고 해서 대폭 올려주겠다 문자 보내고 사정도 했는데 이사비용 받고 나가라..."

공방들이 모여 인기를 얻은 성수동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 들어 영업하는 점포들로선 상권이 활성화돼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훌쩍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마땅히 옮길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임주환(상점 임차인) : "지금보다 (임대료가) 2배 올라간다면 실은 매출이 못 따라오니까 매장을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5년 동안 영업을 보장해주고 권리금을 돌려받을 때 건물주가 도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이 약해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도 어렵고 기준이 모호해 권리금 회수를 뒷받침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 "실질적으로 보면 예외조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협력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실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찾기조차 힘든 소상공인들의 각박한 현실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