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23:19) 수정 2015.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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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첫번째 전직 총리가 됐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었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금융자료와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이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처음 진술과 일치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아무 친분도 없는 한만호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를 병문안한 다음날 2억 원을 돌려준 사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한만호로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은 한명숙이 한OO(동생)에게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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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15-08-20 23:55:01
    • 수정2015-08-21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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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첫번째 전직 총리가 됐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뒤집었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금융자료와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이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처음 진술과 일치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아무 친분도 없는 한만호 전 대표의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대표를 병문안한 다음날 2억 원을 돌려준 사실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한만호로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은 한명숙이 한OO(동생)에게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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