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조사 무단 사용’ JTBC, 12억 원 배상”

입력 2015.08.21 (17:08) 수정 2015.08.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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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3사에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자 영업비밀을 보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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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조사 무단 사용’ JTBC, 12억 원 배상”
    • 입력 2015-08-21 17:10:30
    • 수정2015-08-21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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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3사에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자 영업비밀을 보도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고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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