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조경진흥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조경분야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조경분야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세한 국내 조경산업 위해 지원 육성책 마련
-
- 입력 2015-08-25 00:09:41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조경진흥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조경분야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
-
김정환 기자 kim7@kbs.co.kr
김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