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국내 조경산업 위해 지원 육성책 마련

입력 2015.08.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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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조경진흥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조경분야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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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한 국내 조경산업 위해 지원 육성책 마련
    • 입력 2015-08-25 00:09:41
    경제
조경산업 발전을 위한 '조경진흥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세우도록 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 조경분야 업체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0월 5일 이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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