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의무 휴업 논란’ 다음 달 공개 변론

입력 2015.08.25 (0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지 가리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출석해, 영업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된 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대형마트 의무 휴업 논란’ 다음 달 공개 변론
    • 입력 2015-08-25 01:35:18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에 어긋나는지 가리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론에는 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출석해, 영업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된 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