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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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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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0:31:1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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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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