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입력 2015.08.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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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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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 입력 2015-08-25 10:31:11
    사회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여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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