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신체 장애인에 계산문제 대필 지원” 권고
입력 2015.08.25 (10:40)
수정 2015.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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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나흘 뒤 있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7급 회계학 필기시험에서, 신체 장애인이 계산 문제를 풀 때 메모 대필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뇌병변 1급 장애인인 27살 윤 모 씨는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의 계산문제를 풀 때 대필해 줄 사람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OMR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계산 문제를 대필 없이 암산으로만 풀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직접 대필자를 선정하고 교육한다면, 결과 왜곡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뇌병변 1급 장애인인 27살 윤 모 씨는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의 계산문제를 풀 때 대필해 줄 사람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OMR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계산 문제를 대필 없이 암산으로만 풀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직접 대필자를 선정하고 교육한다면, 결과 왜곡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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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에서 신체 장애인에 계산문제 대필 지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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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0:40:51
- 수정2015-08-25 11:02:57
국가인권위원회는 나흘 뒤 있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7급 회계학 필기시험에서, 신체 장애인이 계산 문제를 풀 때 메모 대필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뇌병변 1급 장애인인 27살 윤 모 씨는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의 계산문제를 풀 때 대필해 줄 사람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OMR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계산 문제를 대필 없이 암산으로만 풀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직접 대필자를 선정하고 교육한다면, 결과 왜곡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향후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뇌병변 1급 장애인인 27살 윤 모 씨는 공무원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의 계산문제를 풀 때 대필해 줄 사람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면 시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OMR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계산 문제를 대필 없이 암산으로만 풀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직접 대필자를 선정하고 교육한다면, 결과 왜곡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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