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여성 세대원도 임대주택 신청 가능

입력 2015.08.25 (10:42) 수정 2015.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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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훈련장 가운데 화장실·샤워장 등 여군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까지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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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등 여성 세대원도 임대주택 신청 가능
    • 입력 2015-08-25 10:42:41
    • 수정2015-08-25 11:02:57
    사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 권고를 받아들여 공공매입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훈련장 가운데 화장실·샤워장 등 여군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대해 올해까지 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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