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의 소장 등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전문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유 모 씨와 외과 전문의 심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장기 등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 기구를 복부에 삽입하던 중 소장 등을 찔러 천공이 생겼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수술 5일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유 모 씨와 외과 전문의 심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장기 등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 기구를 복부에 삽입하던 중 소장 등을 찔러 천공이 생겼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수술 5일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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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지방흡입 수술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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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0:55:14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의 소장 등에 천공을 내 숨지게 한 전문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유 모 씨와 외과 전문의 심 모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장기 등에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 한 여성의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 기구를 복부에 삽입하던 중 소장 등을 찔러 천공이 생겼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을 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수술 5일 만에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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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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