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 차량만 골라 일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견인차 운전사 40살 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천15년 3월,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술집 근처에서 음주 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으로 백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53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 등은 음주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천15년 3월,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술집 근처에서 음주 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으로 백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53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 등은 음주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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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차량 고의사고 억대 합의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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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1:18:52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 차량만 골라 일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견인차 운전사 40살 지 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 씨 등은 지난 2천15년 3월,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술집 근처에서 음주 운전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으로 백50만 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53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 씨 등은 음주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노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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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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