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례식장 안전·위생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15.08.25 (11:38) 수정 2015.08.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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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례식장에 대한 안전, 위생 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시신처리 구역과 빈소, 업무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 전기 등 안전 시설을 갖춰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신규영업자의 경우 기준 시설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하며 기존 사업자은 2년 안에 시설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 장례식장 운영자나 종사자 들은 1년에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법인묘지나 사설 화장, 봉안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용료와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이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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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장례식장 안전·위생시설 기준 강화
    • 입력 2015-08-25 11:38:14
    • 수정2015-08-25 11:43:14
    사회
내년부터 장례식장에 대한 안전, 위생 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시신처리 구역과 빈소, 업무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 전기 등 안전 시설을 갖춰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신규영업자의 경우 기준 시설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하며 기존 사업자은 2년 안에 시설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 장례식장 운영자나 종사자 들은 1년에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법인묘지나 사설 화장, 봉안시설을 운영할 때는 사용료와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이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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