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백지신탁제도 강화…‘윤리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15.08.25 (12:02) 수정 2015.08.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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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으로 인해 공무 수행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작자와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이른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범위도 늘어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제공되던 금융이나 부동산 정보를 임용이나 승진,퇴직 등으로 새롭게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수시 신고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동안 맡았던 업무를 퇴직한 뒤 맡지 못하게 하는 '취업행위 제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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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강화…‘윤리법’ 개정 입법예고
    • 입력 2015-08-25 12:02:14
    • 수정2015-08-25 12:07:10
    사회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유 주식으로 인해 공무 수행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고위공작자와 이해관계자가 가진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이른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으면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 범위도 늘어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제공되던 금융이나 부동산 정보를 임용이나 승진,퇴직 등으로 새롭게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수시 신고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동안 맡았던 업무를 퇴직한 뒤 맡지 못하게 하는 '취업행위 제한 제도'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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