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탈북자 기소유예 “교화가 우선”

입력 2015.08.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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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북한이탈주민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북한이탈주민 45살 A씨를 조건부 기소유예하고, 법원의 준법운전교육 14시간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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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운전 탈북자 기소유예 “교화가 우선”
    • 입력 2015-08-25 16:50:40
    사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북한이탈주민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북한이탈주민 45살 A씨를 조건부 기소유예하고, 법원의 준법운전교육 14시간을 수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을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보다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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