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에 편의 제공한 골프장 전 사장 영장

입력 2015.08.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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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골프장 위탁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김 모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 사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코스 관리 등을 맡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500만 원을 받고 해당 업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장 안에 있는 나무를 무단 벌목해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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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체에 편의 제공한 골프장 전 사장 영장
    • 입력 2015-08-25 17:15:40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골프장 위탁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김 모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 사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코스 관리 등을 맡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500만 원을 받고 해당 업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장 안에 있는 나무를 무단 벌목해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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