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주민을 탈북시켜주겠다며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탈북 브로커 4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9월 탈북자 두 명에게 접근해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2년 2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한 노동당 간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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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2년 9월 탈북자 두 명에게 접근해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2년 2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한 노동당 간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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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0대 탈북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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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7:26:52
수원지검 공안부는 북한 주민을 탈북시켜주겠다며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탈북 브로커 44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9월 탈북자 두 명에게 접근해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고 속이고 9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12년 2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한 노동당 간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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