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이시영 악성 소문’ 최초 유포자 영장 청구

입력 2015.08.25 (17:57) 수정 2015.08.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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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SNS를 통해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이시영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 씨와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자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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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우 이시영 악성 소문’ 최초 유포자 영장 청구
    • 입력 2015-08-25 17:57:58
    • 수정2015-08-26 01:11:05
    사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SNS를 통해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경제지 기자 신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이시영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이 씨와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자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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