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항과 광양항 등 4개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 항만에 상업시설이 없어 종사자들이 먼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항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물류와 비즈니스 연계시설이 들어서고 인천항은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이,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엔 각각 기업 지원과 해양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이들 항만에 상업시설이 없어 종사자들이 먼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항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물류와 비즈니스 연계시설이 들어서고 인천항은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이,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엔 각각 기업 지원과 해양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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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부산항 등 배후단지에 상업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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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5 18:46:49
해양수산부가 부산항과 광양항 등 4개 항만 배후단지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 항만에 상업시설이 없어 종사자들이 먼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항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은 물류와 비즈니스 연계시설이 들어서고 인천항은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이,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엔 각각 기업 지원과 해양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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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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