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과실 100%”
입력 2015.08.27 (12:24)
수정 2015.08.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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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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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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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7 12:26:09
- 수정2015-08-27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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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통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다보면 교통 신호조차 깜박하곤 합니다.
<인터뷰> 김지현(서울 광진구) :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 하는 것 같고, 차가 오거나 반대쪽에서 사람이 오거나 하는 거는 크게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2년 전 55살 최 모 씨도 휴대전화 통화에 팔려 빨간불에 횡단보도로 나왔다가 직진하던 승합차에 치여 8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최 씨의 병원비를 대신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승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무단 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 정차된 차들 사이로 최 씨가 나오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명백히 신호를 어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해 형사 책임도 거의 묻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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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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