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은밀한 부위 ‘137차례 몰카’…의사 징역 1년

입력 2015.08.29 (07:14) 수정 2015.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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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는 물론 지하철역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무차별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행만 130차례가 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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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9 07:16:34
    • 수정2015-08-31 07: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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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는 물론 지하철역과 여자 화장실 등에서 무차별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행만 130차례가 넘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이모씨는 검진을 위해 누워있던 여성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철 역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고, 심지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년 동안 137차례나 여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한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씨가 2012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백만 원을 받았던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최근 법원은) 직접적 성폭력이 아닌 사진 촬영과 같은 간접적 성범죄에 대해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내리지 않아 논란을 불렀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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