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선 변호료 3억여 원 지급 연체

입력 2015.08.29 (10:36) 수정 2015.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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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예산이 부족해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과 대전, 대구지법 등에서 모두 천여 건,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국선변호료를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매달 고정 급여를 주는 국선전담변호사 외에 일반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건 당 3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고 국선 변호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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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선 변호료 3억여 원 지급 연체
    • 입력 2015-08-29 10:36:17
    • 수정2015-08-29 15:13:18
    사회
법원이 예산이 부족해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과 대전, 대구지법 등에서 모두 천여 건, 3억여 원의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국선변호료를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매달 고정 급여를 주는 국선전담변호사 외에 일반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건 당 3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받고 국선 변호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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