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분야 없는데 ‘양악 전문의’ 홍보…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입력 2015.08.29 (11:46) 수정 2015.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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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분야에 없는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격 분야가 없는 양악 수술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유 씨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과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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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분야 없는데 ‘양악 전문의’ 홍보…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 입력 2015-08-29 11:46:48
    • 수정2015-08-29 15:13:18
    사회
자격 분야에 없는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격 분야가 없는 양악 수술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유 씨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과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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