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혐의 30대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29 (20:11)
수정 2015.08.3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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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열린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6살 최모 씨에게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수영장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열린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6살 최모 씨에게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수영장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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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혐의 3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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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29 20:11:33
- 수정2015-08-30 00:23:2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열린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6살 최모 씨에게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수영장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열린 강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6살 최모 씨에게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수영장 한 곳 등 모두 네 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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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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