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 수사

입력 2015.08.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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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 29살 조 모 씨가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사망한 조 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며 정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사와 서울메트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문을 열었다가 역에 접근하던 열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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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 수사
    • 입력 2015-08-30 11:33:38
    사회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 29살 조 모 씨가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사망한 조 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며 정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사와 서울메트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 씨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문을 열었다가 역에 접근하던 열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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