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5천㎡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입력 2015.08.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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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건설·매입 등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의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 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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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지역 5천㎡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 입력 2015-08-30 13:02:16
    경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고 각종 건축 관련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건설·매입 등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가구만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을 앞둠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천㎡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의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공급촉진지구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 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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