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터무니 없는 ‘부당 요금’ 항의 잇따라
입력 2015.08.31 (07:20)
수정 2015.08.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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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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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터무니 없는 ‘부당 요금’ 항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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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8-31 0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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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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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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