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판매 사기로 천여 명 상대 57억 ‘꿀꺽’

입력 2015.09.02 (12:16) 수정 2015.09.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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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트 코인'과 비슷한 유형의 가상 화폐를 파는 것처럼 속여, 천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7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료로 크루즈 세계 여행까지 보내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좌 조회와 인출 기능 메뉴까지, 그럴듯해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른바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54세 이 모 씨 등은, 앞으로 실제 화폐를 대신할 가상 화폐 '퍼펙트 코인'을 개발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 '퍼펙트 코인'으로 크루즈 여행이나 호텔 상품, 전자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현금 7천 원당 '퍼펙트 코인' 만 원을, 피해자들의 가상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퍼펙트 코인'은 어디에서도 물건을 살 수 없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화폐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이 지난해 5월부터 7달 동안 피해자 천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이, 57억여 원에 이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펙트 코인을 소개하면, 무료로 크루즈 세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법인등록증이나, 한국 거래소 사이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 이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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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판매 사기로 천여 명 상대 57억 ‘꿀꺽’
    • 입력 2015-09-02 12:18:08
    • 수정2015-09-02 19:59:53
    뉴스 12
<앵커 멘트>

'비트 코인'과 비슷한 유형의 가상 화폐를 파는 것처럼 속여, 천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57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료로 크루즈 세계 여행까지 보내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좌 조회와 인출 기능 메뉴까지, 그럴듯해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른바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54세 이 모 씨 등은, 앞으로 실제 화폐를 대신할 가상 화폐 '퍼펙트 코인'을 개발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 '퍼펙트 코인'으로 크루즈 여행이나 호텔 상품, 전자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현금 7천 원당 '퍼펙트 코인' 만 원을, 피해자들의 가상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퍼펙트 코인'은 어디에서도 물건을 살 수 없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화폐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이 지난해 5월부터 7달 동안 피해자 천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이, 57억여 원에 이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펙트 코인을 소개하면, 무료로 크루즈 세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법인등록증이나, 한국 거래소 사이트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 이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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