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아파트 소화전에 부딪쳐 ‘쾅’…책임은?

입력 2015.09.02 (12:22) 수정 2015.09.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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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서진 소화전에 부딪치면서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측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느쪽 책임이 더 클까요?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 얼굴 전체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눈썹부터 턱까지 칼에 베인 듯한 상처도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부서진 채 방치돼 있던 소화전에 부딪친 겁니다.

<인터뷰> 이현지(피해 학생 어머니) : "동네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밤 6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응급 수술 하고.."

소화전 외에도 파손된 시설들이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용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임산부가 아파트 단지 내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파손된 도로를 방치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팀장) : "주택법에서는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은 시설물에 하자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등 관리규약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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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된 아파트 소화전에 부딪쳐 ‘쾅’…책임은?
    • 입력 2015-09-02 12:24:27
    • 수정2015-09-02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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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부서진 소화전에 부딪치면서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측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어느쪽 책임이 더 클까요?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 얼굴 전체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눈썹부터 턱까지 칼에 베인 듯한 상처도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중 부서진 채 방치돼 있던 소화전에 부딪친 겁니다.

<인터뷰> 이현지(피해 학생 어머니) : "동네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밤 6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응급 수술 하고.."

소화전 외에도 파손된 시설들이 아파트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공용 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지난해 10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임산부가 아파트 단지 내 파손된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파손된 도로를 방치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인터뷰>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지킴이국 팀장) : "주택법에서는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등은 시설물에 하자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리에 나설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 의사결정권을 주는 등 관리규약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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