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 남성, 지인에 영상 팔아
입력 2015.09.04 (12:18)
수정 2015.09.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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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감상만 했지,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감상만 했지,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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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몰카’ 지시 남성, 지인에 영상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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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4 12:19:08
- 수정2015-09-04 13:02:56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감상만 했지,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촬영을 지시한 33살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지인 A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영상을 감상만 했지,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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