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한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신병교육중대장이었던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 여군에게 여러 차례 성적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전역명령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신병교육중대장이었던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 여군에게 여러 차례 성적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전역명령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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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군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 군인 전역명령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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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09:09:22
여군을 상대로 여러차례 성희롱을 한 신병교육중대장에게 내린 전역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신병교육중대장이었던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 여군에게 여러 차례 성적 모욕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신병교육중대장으로 근무한 김 씨는 여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고, 전역명령을 받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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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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