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1.8%는 부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1.8%는 부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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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도 자녀 체벌 안 돼”…개정 아동복지법 이달 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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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6 09:52:53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이달 말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부모 같은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81.8%는 부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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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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