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파일 공유의 수익 발생 시점은 내려받을 때”

입력 2015.09.06 (10:57) 수정 2015.09.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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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파일을 올린 때가 아니라 회원이 돈을 내고 내려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42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추징금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일을 판매해 얻는 범죄 수익은 파일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내려 받는 시점에 발생한다며, 원심은 파일이 내려받아진 시점을 불문하고 추징 액수를 산정해 범죄 수익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김 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회원들이 3만8천여 건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파일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각각 180만 원부터 7천9백만 원까지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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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파일 공유의 수익 발생 시점은 내려받을 때”
    • 입력 2015-09-06 10:57:12
    • 수정2015-09-06 15:00:27
    사회
인터넷 파일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파일을 올린 때가 아니라 회원이 돈을 내고 내려받는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42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추징금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일을 판매해 얻는 범죄 수익은 파일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내려 받는 시점에 발생한다며, 원심은 파일이 내려받아진 시점을 불문하고 추징 액수를 산정해 범죄 수익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인 김 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회원들이 3만8천여 건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해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파일이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각각 180만 원부터 7천9백만 원까지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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