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서 기준 안 줘도 10월에 획정안 제출”
입력 2015.09.06 (11:05)
수정 2015.09.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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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획정기준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단일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 획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는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인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원칙의 예외적용 문제와 관련, 서울 중구·경북 울릉 등 4개 안팎의 선거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획정위가 정한 뒤 법 개정 입법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논의하던 사항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기준 등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 획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는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인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원칙의 예외적용 문제와 관련, 서울 중구·경북 울릉 등 4개 안팎의 선거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획정위가 정한 뒤 법 개정 입법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논의하던 사항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기준 등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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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획정기준을 제시해주지 않더라도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자체 기준에 따라 '단일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 획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는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인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원칙의 예외적용 문제와 관련, 서울 중구·경북 울릉 등 4개 안팎의 선거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획정위가 정한 뒤 법 개정 입법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논의하던 사항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기준 등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획정기준을 8월13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 획정 작업을 시작했다며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지역선거구 숫자는 다양한 의석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획정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어떤 것이 가장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획정기준인지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선거구 획정에서 핵심 쟁점중 하나인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원칙의 예외적용 문제와 관련, 서울 중구·경북 울릉 등 4개 안팎의 선거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획정위가 정한 뒤 법 개정 입법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논의하던 사항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지방의원 구역, 한 지역구의 구시군 수는 몇 개 이상 초과는 안 된다는 기준 등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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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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